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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원 수입일수 보장제

교육/영어교육

by 바쁜한량 2023. 7.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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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필리핀 어학원으로 가족연수, 또는 주니어캠프, 성인연수 등을

떠났고 열심히 연수 중에 있을 겁니다.

 

매 방학마다 이슈는 휴일이 있는데요.

여름방학에는 태풍으로 인한 휴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이 여름방학이니 여름방학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바로 태풍인데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어김없이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바기오 지역이 태풍의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인건 매번 태풍이 오고 피해가 있지만

어학원들은 좋은 시설의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학원에 태풍피해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문제는 강사들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외출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하구요. 

그럴 경우엔 학원들도 필리핀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학생분들도 필리핀 어학원의 통제에 따라야하구요.

 

하지만 짧다면 짧은 방학기간동안

하염없이 수업 없이 기다리긴 힘들고 손해보는 느낌도 있을겁니다.

 

그럴땐 본인이 속한 어학원의 

수업일수 보장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학원은

일정기간동안의 수업일 수 보장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4주면 20일의 수업일수인데

연휴나 기타 임시공휴일로 인해

18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18일에 부족한 일 수는 주말에 보강을 해준다거나

평상 시에 수업을 1시간씩 추가하여 해결해준다거나

하는 수업일 수 보장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리핀 어학원마다의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자연재해로 인한 휴강은 안되기도하고

어떤 곳은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휴일 수를 세기도하고

어떤 곳은 학생의 입학 날짜로부터 세기도 합니다.

 

만약에 필리핀 어학연수 중에

뜻하지 않게 휴강이 되거나

임시공휴일이 많아지게되면

어학원 측에 수업일 수 보장제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필리핀 어학연수는 

이미 연휴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등록 전에 필리핀 어학원들의 수업일 수 보장제도

체크하고 등록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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