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시작하거나 곧 다가오죠.
그래서 저희 이지토크유학에도
필리핀 15세 미만 부모미동반 입국 동의서에 대한 문의가
꽤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같이 동행하지않으면 부모미동반 동의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1.15세 미만 부모미동반 공증서류 뿐 아니라
몇가지 추가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2.15세 미만 아동과 인솔자의 여권사본
3.부모님과 아동이 함께 나온 영문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미동반 입국세 3120페소
5.아동과 인솔자의 왕복 항공권 사본
이렇게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를 다 챙기시고 필리핀에 도착하면
이민국 사무실에 들러서
서류와 입국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손주들을 데리고 여행가시는 분들의
문의도 많은데 서류만 잘 챙기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지토크유학을 통해
필리핀 15세 미만 부모미동반 공증 대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직접 서류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간혹 위의 공증서류 양식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등본과 여권 꼼꼼하게 확인한 후
발급해서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재발급 해드리구요.
공증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보내라고했다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필리핀 항공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리핀 15세 미만 부모미동반관련 여러가지 문의들 중에
대부분은 과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상 15년동안 저도 인솔자로도 필리핀을 다녀보면
위의 내용대로만 준비하면 문제되는 일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필리핀 15세 미만 부모미동반 동의서 공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지토크유학으로 문의주시면 발급 후 등기발송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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