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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 부가세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

바쁜한량 2023. 1.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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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즐거운 세금내는 시간...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

 

부가세 셀프 신고를 하다보니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의외로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모르시길래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기록되고

부가세 공제, 불공제 내역이 분리되어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처럼 간편해 집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신용카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클릭

 

개인신용정보 동의 

동의함 클릭하고

카업용 신용카드번호 입혁하고 

등록접수하기 하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최대 50장까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업주 본인명의 카드여야하구요.

저도 제 명의의 카드들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의 장점은

부가세 신고 때인데요.

이번 1월처럼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신고 전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해서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 중에

공제 내역과 불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3,4분기 카드 사용 내역 중에

불공제, 공제 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불공제 되어 있다면

공제로 변경을

사업용도가 아니지만 공제되어 있다면

불공제로 변경을 하여 

부가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 홈택스에 신고해야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손쉽게 

부가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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