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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필리핀 입국 임시허용 소식

여행/해외여행

by 바쁜한량 2021. 11.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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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시범허용됩니다. 한국인 필리핀 입국 가능소식이
이렇게 반가울 수 없네요.

필리핀으로 입국하실 한국인 분들은 아래의 사항 체크하여 준비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IATF 외국인 입국허용/ 그린국 14일이상 체류조건] 11.26.2001
IATF RESOLUTION NO. 150-A Series of 2021 November 25, 2021

2021년 12월1일 부터 12월15일까지 행정 명령 408(s.1960)에 따른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및 녹색국 백신접종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필리핀에 입국할수있음.

O 조건
A. 도착 시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및 출국(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B. 필리핀에 **도착전 14일 동안 Green List 국가/영토/관할권에서 체류했어야 함
C.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함.
1)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2) VaxCertPH 또는
3)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증명)와 상호인정된 해외전자백신증명서
또는 IATF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백신증명서

D. COVID-19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자(간주조건)
1) 2차 접종 후 2주 이상경과
2) 1회 접종백신(얀센)후 2주 이상 경과
3) 허용백신은 필리핀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EUA)/ 또는 WHO 승인백신

E. 항구,공항 검사 및 검역 절차
1) 필리핀으로 출발전 72시간전 검사된 RT-PCR 음성결과서,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 개별증상관찰(자가격리없음)
2) 비그린국가 단순 경유 환승시 입국허용.
3) 미성년자는 백신접종상태 및 출발국에 관계없이 동반부모/보호자의 검역 프로토콜 적용.

F. 예방접종은 증빙되었으나 RT-PCR 음성결과 없는 입국자
격리호텔 5일째 검사결과 음성시 시설격리해제, 이후 14일째까지 개별증상관찰

G. 행정 명령 408(s.1960)에 따른 필리핀 도착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목록,
https://dfa.gov.ph/list-of-countries-for-21-day-visa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한민국도 위행정명령상 필리핀 도착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임,
단)현재 그린국은 아님)


O 출입국관련 최신규정안내/필클릭 공지페이지
https://www.philclick.com/mob/board/list.asp?code=notice


O 제주항공 교민 출입국지원 카카오톡채널(필클릭 플러스톡)
http://pf.kakao.com/_xgCdMu

준비서류, 검역규정, 항공예약 등 출입국관련 상세문의는 위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드리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am~8pm)

교민여러분의 원활한 고국방문 및 필리핀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항공 필리핀총판 IRC여행사/필클릭]
Island Resort Club Tour Services, Inc.

2주 간의 격리 없이도 한국인 필리핀 입국이 임기허용되는 조건이니 백신 접종 증명서, 72시간 이내 음성결과지는 꼭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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